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돌봄교실을 마친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우울증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명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까지 했던 점에서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사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명씨는 앞서 대전시교육청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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